23일 현재까지 여야가 검찰 수사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이미 일부 시민단체가 수사의뢰를 한 만큼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특검을 추진할 경우 쟁점은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아예 안 건네졌을 가능성, 국정원이 대통령 지시로 대화록을 관리하고 녹음파일을 토대로 대화록을 생산한 경위 등에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일단 국가기록원의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대화록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특히 조 전 비서관은 국정원이 녹취물을 풀어 생산한 대화록 초본을 바탕으로 이를 다시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이용해 최종본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이명박 정부 시절의 청와대 관계자들 등도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만약 폐기된 게 확실하다면 누가, 언제, 왜 폐기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번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국정원이 보관 중인 대담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
또 ‘청와대 보관용 문서를 파쇄했다’거나, ‘이지원에서 회의록 문서를 삭제했다’는 주장이 ‘원본’ 자체를 없앴다는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정치권 주장과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정상회담 이후 국정원은 녹음 파일을 토대로 대화록 원본을 생산했고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국정원이 대화록을 관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정리된다.
당시 보고된 문서는 ‘국정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2부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부가 국정원과 별도로 기록물을 생산했는지, 이지원에서 삭제한 것이 별도의 기록물인지 국정원 대화록 사본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상 없이 넘어갔다면 왜 도중에 사라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차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4일 열렸으며 국정원 대화록은 2008년 1월 생산됐다. 이지원의 내용 삭제 프로그램은 2008년 1월께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노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때 이지원 사본이 저장된 사고(史庫)의 봉인이 뜯겨져 있었다”면서 “무단 접속으로 보이는 로그인 기록도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