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광주지법 형사 4단독(김대현 판사)은 23일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잘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며 "이번에는 선처해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할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전남 당양군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9)에게 1.8ℓ들이 2병에 든 물을 쉬지않고 마시게 해 저나트륨혈증 등을 앓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물을 먹인 이유는 피해자가 며칠간 대변을 보지 못한 이유가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보호관찰 중 학대, 사행행위, 지나친 음주 등을 금지하고 가족 부양책임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