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징계' 동부증권 계열사채 인수 '최다'… 재무위험 전이?

2013-07-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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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동부그룹 금융투자업체 동부증권이 국내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사 가운데 계열사 회사채 인수가 가장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증권은 계열사채를 무리하게 인수하다가 기관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어 건전성이 생명인 금융사가 동부그룹 재무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올해 들어 전일까지 동부그룹 5개 계열사(동부건설ㆍ동부CNIㆍ동부제철ㆍ동부메탈ㆍ동부팜한농)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1740억원(누적 기준) 상당 회사채를 인수했다.

동부증권 측 계열사채 인수 횟수는 국내 자산총계 5조원 이상인 62개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동부그룹이 포함된 재계 10위 미만 중견그룹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5차례를 초과한 사례가 없었다.

올해 들어 동부증권이 사들인 계열사채 규모 또한 이 회사 자기자본(5950억원) 대비 30%에 육박했다.

이런 과정에서 동부증권은 5월 28일 계열사채를 3개월 넘도록 보유시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을 어겨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63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동부증권은 이처럼 제재를 받은 뒤에도 계열사채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이 회사는 5월 30일과 7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동부건설, 동부CNI로부터 각각 200억원,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어치 회사채를 인수했다.

이번 징계 내역을 보면 동부증권은 계열사채를 적절한 조치 없이 기한을 넘겨 보유했을 뿐 아니라 이를 사들이기에 앞서 이사회를 열어 채권 인수안을 의결한 뒤 금융위에 보고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동부증권은 당시 계열사와 통신기록 유지의무 또한 동시에 위반했다.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계열사 관계자와 회의 및 통신을 한 경우 관련 내역을 기록해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받도록 한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이다.

계열사채 기한초과 보유뿐 아니라 계열사와 통신기록 미유지에 따른 징계는 올해 들어 국내 대기업집단 금융사 가운데 유일한 사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은 물론 기본적인 경영절차(이사회 개최)조차 무시한 채 계열사채 인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부그룹 입장에서 그만큼 회사채 유통이 시급했던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징계 원인이 됐던 회사채 초과 보유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를 이미 해소한 상태"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한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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