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포스텍 등 과기특성화대학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 공동으로 적용되는 창업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은 교원 창업 시 휴·겸직 기간을 상향조정하고 학생 창업휴학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학의 창업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교원의 창업 휴직기간을 최대 6년까지, 겸직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해 휴겸직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창업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경우 창업친화적 학사관리를 통해 최대 8학기의 창업휴학이 가능하도록 해 창업과 학업을 병행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대학의 연구성과를 이용해 창업할 경우 고지의무를 명시하는 등 대학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해 대학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하에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미래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학 내 제도개선을 유도해 교원과 학생들이 제도에 막혀 창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창업규정 가이드라인 마련은 지난 5월 미래부가 발표한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된다.
미래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24일 카이스트 대전본원에서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어 창업 당사자인 교원과 학생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대학 내 창업제도를 개선해 창업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한 후 내년부터 기술창업 커리큘럼 도입, 기술창업펀드 조성 등 과기특성화대학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김병윤 카이스트 연구부총장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기특성화대학들은 연구수월성 중심으로 운영돼 다른 일반대학에 비해 창업에 대해 보수적인 제도를 적용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한 교원과 학생들이 창업에 나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창업기업을 만들 수 있는 멍석이 깔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