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금융감독시스템 혁신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정보공개법 등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일반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정지도 자료는 목록과 내용이 전부 공개되며 조사·연구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원문까지 공개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통계 자료의 종류도 현행 201개에서 500여건으로 늘어나며 금융회사 임직원 및 점포 현황, 건전성 분류 현황 등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특정시점 뿐 아니라 시계열 비교 분석이 가능한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시스템도 구축된다.
기업들의 공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공시 시스템도 기업정보나 금융통계정보를 이용자가 편의에 맞게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공시정보를 언론사나 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로부터 입수한 보고서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없이도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에게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감시기능이 강화돼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