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보이스피싱 방지 위한 인터넷 발송문자 식별기호 9월 시범도입

2013-07-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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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인터넷 발송 문자 식별기호를 9월 시범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자 수신자가 휴대폰 발송 문자와 인터넷 발송 문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 문자 본문에 식별기호 또는 문자를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에는 번호체계와 다른 전화번호 입력을 제한한다.

인터넷에서 문자를 발송할 경우 번호체계와 다른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없도록 발송단에서 입력을 제한하거나 이통사에서 해당 문자를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 회선은 해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피싱의 전달경로를 신속히 추적해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 회선의 직권해지 및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에 대한 차단과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휴대전화에서 문자 발송시 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문자를 차단하고 송신자를 문자로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경우 고시로 정하는 방안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제4항에 따른 공익 목적 또는 수신인 편의제공 등 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에는 국제인터넷전화에 대해서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확대 적용하고 지난 1월 발신번호 조작방지 대책 추진 및 점검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피싱대응센터를 구성.운영했다.

그동안 검찰, 경찰, 국민연금, 우체국 등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로 사칭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차단조치를 실시해 12만26건을 차단했다.
이 중 공공기관 사칭이 6719건, 금융기관 사칭 11만1692건, 기타 1615건이었다.

지난 3월 인터넷을 통해 다량으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 중 은행 등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차단조치 시행하고 있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불법다단계·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서민 상대 갈취, 불법사행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집중 단속 결과 검찰과 경찰은 2만6707명을 적발해 905명을 구속하고 326억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환수,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3697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서민 상대 갈취, 청부폭력사범 등 135명을 적발하여 27명을 구속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안전행정부, 미래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예방·단속, 범죄수익 환수·탈루세액 징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유관기관별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기관별 역량을 결집하고 범죄유형별 대응시스템을 강화, 관련 기관의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후에도 1차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서민 피해자 보호, 불법수익의 철저한 환수, 탈루세액 징수에 나서고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 등 불법차명물건을 이용한 범죄 및 파밍, 스미싱 등 신종 사기 범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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