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인천시 재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며 어려움을 가중 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때문에 인천시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 조치이전에 지방세수감소 보전책을 마련한후 취득세 인하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인천시에따르면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전제하에 관계부처간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발표했다.이날 논의는 지난해 9월부터 올6월까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었는데 이달초 환원된 이후 주택거래가 줄어들면서 취득세를 다시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기인한다.
정부가 의도하는대로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추면 인천시의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인하 적용시에는 약2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올해 인천시의 목표 총 징수액 2조1,891억원의 지방세중 취득세가 8,944억원임을 감안하면 큰 재정손실이 우려된다.
이에대해 인천시는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공감하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세수감소 보전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방세등 지방재정관련 제도 개편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세수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세수보전책으로 제시하는 재산세 강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재정보전을 위해서는 매년50% 이상 인상하여 과세해야 하는데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고 보유에따른 장점이 줄어 오히려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른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조세전가 현상이 우려되는등 전세시장이 불안해 질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