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이마트 식품본부는 지난 15일 식품본부장을 포함해 모든 관리자가 참석하는 협력회사 고충 해결위원회를 구성했다. 더불어 매입본부장·담당임원·매입팀장 등 식품본부 팀장급 이상의 직통 이메일과 신문고 제도 운영에 대한 공문을 함께 발송했다.
협력회사 신문고 제도를 통한 고충 접수는 상시 가능하게 운영된다. 미해결 고충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 고충위원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매주 금요일 협력회사에 직접 처리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최성재 이마트 식품본부장은 지난 4월부터 매월 1일과 15일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 없이 상담이 가능한 오픈 상담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최성재 본부장은 "이번 신문고 제도 도입은 갑을관계 논란에 가장 접점에 있는 매입부서에서 업무 파트너로서 협력회사와의 올바른 업무 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력회사의 고충이 해결되고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곧 이마트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