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는 관리사무소장이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이해·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정 법령 및 최신 질의 회신 자료를 담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를 공개해 관리비에 대한 입주자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및 의결 절차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활성화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홈페이지 개설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25일 ‘201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부천시 주택관리팀 유홍상 팀장은 “지난해 7월 공동주택과가 신설된 이후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에 따라 사이트를 개설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입주민과의 소통체계를 구축해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지원·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