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고래 불법 소지·운반 사범 검거

2013-07-22 22:07
  • 글자크기 설정
1톤급 냉동탑차에 불법포획?해체 된 밍크고래가 담긴 자루들. [사진제공=포항해경]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지경항 부두에서 불법포획·해체 된 밍크고래가 담긴 자루를 냉동탑차에 옮겨 싣던 M호 선장 임모(53세)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고래 운반사범 임씨 등 3명은 M호(4.79톤, 연안자망)의 선장과 선원들로 검거 당일 새벽 강구항을 출항해 오후 2시 30분경 고래포획어선이 불법으로 포획·해체시켜 해상에 은닉하여둔 밍크고래 고기 23자루를 배에 옮겨 싣고 오후 4시 20경 지경항으로 입항하여 미리 대기 중이던 1톤급 냉동탑차에 고래 고기를 옮겨 싣다가 잠복근무 중인 해경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포항해경은 선장 임씨 등 3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및 해상 포획책, 육상 운반책을 추궁하여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은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올해 들어서만 불법고래사범 14명(3명 구속)을 검거·처리했다.

박종철 포항해경서장은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척결을 위해 범죄첩보 수집 및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군 레이더 기지, 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해·육상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