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서장 정수상)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시행에 앞서 관내 운수업체, 협력단체 등과 22일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하여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