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와 그 밖에 화재,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일반재산 기준은 8천500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이며,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150%이하, 금융재산 상한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됐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시(주민생활지원실 복지자원관리팀 ☏860-2368), 동 주민센터로 요청하거나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선지원 하고 추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