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청소년 수련활동 및 캠프활동 포함)은 반드시 허가?등록된 수련시설에서 실시하며, 수련시설 결정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수련활동의 목적, 적정 이동거리, 학교 급별 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수련활동시설 선정 시 청소년 활동 진흥원의 청소년 수련시설 인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증된 프로그램을 활용도록 하였다.
더불어 수련활동 및 체험캠프 등 진행 시 반드시 교사가 현장에서 지도?감독하도록 당부하였으며, 각급학교에서 현재 계획 진행 중인 모든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안전 사항을 재점검하고,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취소하도록 하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또한 방학 중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부모에게도 가정에서의 생활지도 및 학생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