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공소음 피해주민 4,000명 ‘손해배상 청구’

2013-07-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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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제주지법에 ‘항공소음 피해보상’청구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등고선 <사진제공=제주국제공항>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약 5분에 한 대꼴로 이착륙이 이뤄지는 제주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두·이호·외도동 주민들이 지난 3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국제공항 항공소음 피해보상’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도두동 1,100여명, 이호동 2,800여명, 외도동 150여명 등 모두 4,050명에 이른다.

앞으로 본격적인 법적 소송에 들어가면 공인된 소음측정 전문기관을 통해 주민들의 소음피해 규모를 파악하게 된다.

이때 소송을 제기한 마을 3곳의 소음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또, 재판부가 소음기준을 80웨클(WECPNL)로 할지, 85까지 범위를 넓힐지도 관건이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기소음 측정 권고단위로서 수차례 소음측정 후 시간대별 가중치를 적용해 결정한다,

대법원은 판례상 85웨클 이상 적용할 때 손해배상 기준을 최근 3년 이내까지 인정하고 있다.

결국 재판부의 피해인정 범위에 따라 피해주민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이호 2동 867번지 일원은 평균 85웨클을 웃돌고 있지만 나머지 이호 오도롱·도두·외도동 항공소음은 평균 80웨클 기준선에 걸려있다.

이번 3개 마을주민들이 제기한 소송가액은 1인당 월 5만원·연간 60만원으로 피해기간 3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까지 적용하면 1인당 180만원에 이른다.

이를 소송 참여인원 4,050여명으로 다시 계산하면 소송에서 100% 완승을 거둔 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최대 72억9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지난해 7월 용담 2·3동 주민들이 공항 소음피해를 청구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모두 29억원에 달하는 국가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1심의 85웨크보다 낮은 80웨크를 피해기준선으로 인정해 준 결과였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최종판결을 기다려 봐야 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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