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교육부가 전라북도의회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교육부는 지난 11일 전북교육감에 재의요구를 요청했으나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전북교육청은 지난 12일 전북도청 홈페이지 내 ‘도보’에 지난달 전북도의회에서 의결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게재했다. 이로써 서울, 경기, 광주에 이어 네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