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법규는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지침을 명문화한 조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주요내용은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도지사 및 취급자의 책무 규정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주요정책과 시행계획에 대해 자문을 위한 ‘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원회’설치 ▲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과 종합모의훈련 매년 실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조례를 발의한 권 의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드러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정인 도 환경국장은 “유해화학물질의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고 발생시 유기적인 사고대응체계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