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돌려달라” 불복소송서 국세청 40% 패소

2013-07-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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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납세자들이 국가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가에서 국세청이 최고 40%에 가까운 패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5월 공개한 ‘부실과세 방지와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과세불복에 따른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패소(인용)한 사건은 금액 기준으로 6704억원 가운데 2609억원으로 39%에 달했다.

또 정부가 패소를 예상해 충당금으로 쌓은 돈만도 1조 279억원이나 되며 납세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이 최근 3년 동안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는 국가가 패소한 사건이 1조4806억원 가운데 3198억원으로 22%를 차지했다. 국세청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서는 7188억원 중 667억원으로 9%가 수용됐다.

세정가에서는 세무당국이 세원확보를 위해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늘린 이유가 크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세원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보다 더 큰 소송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를 피고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정부 패소율이 높아지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세금 과징금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관련된 불복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만 납세자 대부분은 소송으로 가고 있다.

불복심사 청구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추세로 불복 청구된 사안의 25%가 정부의 오류나 행정절차 과오 등 정부 측 귀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납세자들이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부 소송은 법정 조정이나 합의가 가능하지만 납세자들은 대부분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올라가고 있다.

세법 전문가들은 국가를 대리한 피고 측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소송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소송을 길게 가져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소송의 장기화는 소송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장기간 소송에서 패소땐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셈이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부실과세 규모는 매년 1조원을 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과세 불복과정에서 패소해 납세자에게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2년 6개월 간 연평균 613억원에 달했다.

이에대해 세무법인의 한 관계자는“과세 불복절차를 거쳐 해당 처분이 취소되면 결국 국세청의 행정력 낭비가 심화된다”면서 “납세자에게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고 국세청에는 전반적인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문제는 국세청이 심사숙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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