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기지 이전사업에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적용키로

2013-07-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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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온라인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업체 간 대금지급 방식이 어음과 현물에서 현금 계좌입금 방식으로 바뀌고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업체가 도산해도 은행에 남아있는 공사대금으로 대금지급 보장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건설업계 관행인 업체 간 어음거래 등 때문에 하도급 업체가 도산하면 건설근로자 임금 또는 장비 및 자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2016년 기지 이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올해 6월 기준으로 55%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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