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금괴를 밀반입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리모(40) 씨 등 대만인 8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운반책인 책임자 추모(47) 씨와 국내 판매자 샤모(54) 씨 등 도주한 대만인 7명은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총 11회에 걸쳐 225g 금괴 270개를 국내 밀반입한 혐의다. 이는 60.75㎏으로 시가 33억원 상당이다.
특히 밀반입 수법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들은 특수 제작한 금괴를 항문에 삽입하고 운반하는 수법을 활용해 세관의 눈을 피해왔다.
조직원 모집책이자 주모자인 추 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한국 관광을 미끼로 조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하지만 금괴 및 보석류 등 인천공항의 세관 검사가 강화되면서 입국 장소를 김포 공항으로 급선회, 지하철역 등지에서 신체에 숨긴 금괴를 꺼내는 등의 수법을 일삼았다.
세관 측은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밤에 입국 후 그 다음날 오전 대만행에 오르는 등 반복적인 행동에 수상하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하면서 현장 검거를 할 수 있었다”며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법의 금괴 밀수 조직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금괴 밀수단속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