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인천광역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201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배상만 의원은 “특위가 단순히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에 그 사건이나 해당의원을 조사하고 징계여부를 심사하는 수동적인 역할만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올바른 윤리적 가치 형성의 정체성 확립 등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의원 여러분 스스로가 윤리의식을 높여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