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 부여군지회 회원 40여명, 부여군 공무원 20여명 등 모두 60여명이 참가하여 하계 전력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한 여름철 절전행동 요령 홍보 및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따른 상가 절전수칙 계도 등을 목적으로 계백로터리에서 출발, 사비로를 거쳐 부여중앙시장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부여군은 지난 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의 개문(開門) 냉방영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개문냉방영업 위반업소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