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은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1개월간이며, 점검대상 피서지는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해 무창포해수욕장, 대천항, 무창포항, 오천항 등 여름철 피서지 중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집중된 곳이다.
주요단속대상은 식품접객업소와 수산물 판매점, 숙박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4개분야 이며, ▲식품접객업소는 원산지 거짓·미 표시, 주방위생실태, 가격표시제 등을 ▲수산물 판매점은 지난 6월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추가된 품목에 대한 단속과 수족관의 원산지 표시실태(보관하고 있는 모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를 집중 실시한다.
또 ▲숙박업소는 공중위생 실태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와 무신고 숙박업소 운영 등을 ▲청소년 유해업소는 주류 및 담배 판매행위 및 출입제한 준수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
시는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 대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관광보령 이미지 훼손을 예방하고 다시 찾고 싶은 보령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민생분야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검찰 송치 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무창포해수욕장 등이 불법 호객행위나 바가지요금 등의 오명을 벗고 친절한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관광보령의 이미지 개선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