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진료비 23일부터 환급… 최대 200만원까지

2013-07-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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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510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 200만원, 중위 3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890~13만1240원, 직장가입자 6만510~11만9370원)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이번 환급으로 사후 환급대상자 총 23만5000여명이 2997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먼저 400만원 초과액을 지급받은 사전급여 대상자까지 합하면 총 28만6000명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인 총 5850억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120만~500만원으로 바뀌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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