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된 돼지고기로 양념육 만들어 유통시키려한 축산물유통대표등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

2013-07-22 13:1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부패 변질되어 반품된 돼지고기를 양념육으로 가공해 판매하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20일 강모씨(38.축산유통 대표)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또다른 축산물유통대표등 8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부패원육을 판매하고 도주한 2명에 대해 추적중이다.
경찰에따르면 이들 축산물,제조 유통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부패된 돼지고기23톤 가량를 싼가격에 납품받아 이를 이용하여 1.2Kg짜리 양념육을 만들어 개당 7천원에 수도권 일대 홍보관등에 납품,약2억 7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려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된 돼지고기는 인천시 보겅환경연구원에 식품검사를 의뢰한 결과 원육과 양념육 모두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