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교육부는 ‘개인정보 업무처리 사례집’ 등을 통해 학부모의 생활수준,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 학력 등 신상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 같은 수집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여겨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 이근우 교육정보통계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개선되고, 학생들 간 위화감 조성 예방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우려도 해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필수 기재하는 방식 대신 학부모 판단에 따라 학교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율적으로 기술하는 ‘소통형 자율 기재방식’을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임 교직원 연수와 교장·교감 자격 연수에서 개인정보보호과정이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업무편람, 가이드라인 등도 제정·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