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관세청은 지난 9일부터 수입 해상화물에 대한 ISF 규정을 강화, 우리나라 수출업자 또는 운송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ISF(Importer Security Filing) 제도는 9.11 테러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테러 및 밀수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미국 내 수입자(또는 대리인)는 미국행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 수입화주, 판매자 등 10가지 항목을 신고해야한다. 운송인은 컨테이너 적재계획 등 2가지 항목을 출항 후 48시간 이내 미국 세관 신고가 의무화다.
미국 세관은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입업자 또는 운송업자에게 건당 미화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자의 법규준수를 제고키 위해 벌금 부과 시행을 지난 8일까지 유보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 해상의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회사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했다”며 “향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관련 변동사항을 해외 관세관 등을 통해 수집·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