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지난달 28일 국토부에서 개정한 공동주택의 용역․공사발주 시 등 사업자 선정 방법 투명화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준칙에는 주택관리업자나 용역․공사발주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 제도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공동주택 내 각종 불법과 비리를 근원적으로 탈피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전용하는 등 회계상 문제 개선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도 함께 마련, 운영비 집행의 투명성도 높였다.
관내 공동주택은 오는 9월 30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세종시에 신고해야 한다.개정된 준칙(안)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의 ‘세종생활’의 ‘세종시주택정보’에서 ‘주택생활정보’에 게재된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