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한층 투명해진다

2013-07-22 10:36
  • 글자크기 설정

국토부 방안 반영 22일 관련 준칙?규정 동시 개정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표준안과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등을 22일 동시 개정, 발표했다.
이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지난달 28일 국토부에서 개정한 공동주택의 용역․공사발주 시
등 사업자 선정 방법 투명화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준칙에는 주택관리업자나 용역․공사발주
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 제도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공동주택 내 각종 불법과 비리를 근원적으로 탈피하고, 투명하
고 공정한 공동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비를 임
의로 사용하거나 전용하는 등 회계상 문제 개선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도 함께 마
련, 운영비 집행의 투명성도 높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 층간소음을 조
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이번에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 등을
담아 개정한 것”이라며 “공동생활을 하는 입주자와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