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등을 22일 동시 개정, 발표했다.
이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지난달 28일 국토부에서 개정한 공동주택의 용역․공사발주 시
등 사업자 선정 방법 투명화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준칙에는 주택관리업자나 용역․공사발주
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 제도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공동주택 내 각종 불법과 비리를 근원적으로 탈피하고, 투명하
고 공정한 공동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비를 임
의로 사용하거나 전용하는 등 회계상 문제 개선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도 함께 마
련, 운영비 집행의 투명성도 높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 층간소음을 조
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이번에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 등을
담아 개정한 것”이라며 “공동생활을 하는 입주자와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