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지방청 직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충남과 충북지역 숲가꾸기사업장 등 산림사업장 10개소를 돌며 안전관리 실행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사업 착수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여부, 농약 등 화학약제 취급시 안전복장 착용 여부 등 17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현장교육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작업자 간 안전거리 미 준수 등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기계장비 사용시 안전수칙 미 준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경고한다. 경고한 사업장은 이행여부를 재확인하여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산림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둥의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부청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사업장은 잦은 비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미끄러지기 쉽고, 뱀·벌·독충에 의한 피해나 일사병 등의 위험이 있어 어느 때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