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단기금융상품인 CMA 거래의 편의성을 향상을 위해 'CMA 공과금 자동납부 잔고부족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CMA는 주로 RP(환매조건부채권) 등 우량 단기채권에 투자해 일반 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매일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하루만 맡겨도 수익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월급 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동이체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잔고부족에 따른 연체이자와 불이익을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공과금 자동납부 잔고부족 사전 알림 기능을 추가했다.
이는 자동납부 인출 시점 별 인출 예정금액과 결제계좌의 잔고를 비교해 자동인출 시 잔고부족이 예상되면 고객이 지정한 휴대폰으로 SMS 메시지를 미리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한국투자증권 문성필 상품마케팅 본부장은 "공과금 자동납부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으며, 향후 미납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MA 공과금 자동납부 잔고부족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은 한국투자증권 전 영업점 방문 및 전화 신청으로 바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고객센터(1544-5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