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소방서)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지난해 2월22일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사항이 됐으며, 관내 총1천70개 업소 중 770개 업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업주들의 관망적인 태도와 관심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보험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19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광명지부 등 직능단체 9개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가입안내와 안내문 배부에 나서는 등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도 구축, 미 가입대상에 안내문 발송, 업소별 담당자 지정, 가입대책반(TF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한 내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