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고령자 보장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기존 65세에서 최대 80세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을 통해 노후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내달부터 보험업계에서 관련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연령 제한뿐 아니라 관련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사망보험금이 사망 때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도록 설계한 보험상품도 허용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자에 대한 보험계약 심사 절차 또한 간소화한다.
반면 가입 초기 30일 이내 발병시에는 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다. 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간략하게 바뀌는 동시에 고령자에게 불필요한 보장은 빼기로 했다.
계약 내용 또한 알기 쉽도록 변경한다. 상품설명서에 쓰이는 글자 크기도 확대, 고령자를 배려하기로 했다.
고령자 전용 보험 상담창구가 개설될 뿐 아니라 전화로도 가입신청이 가능해진다.
의료비 보장을 비롯한 고령자에게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험료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 계약자 또한 추가로 고령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비해 지금까지는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 종류가 제한적이었다. 질병이 있는 경우 역시 가입이 어려워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시장에서 소외됐던 고령자에게도 보험가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 또한 새 수요를 창출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