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는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창조경제를 해석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한편, 이들이 실패한 이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국내외 법제 관련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학술대회는 △중소 및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보호(리차드 왕 대만국립교통대 교수)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선순환(스티븐 브래드포드 네브라스카대학교 링컨캠퍼스 교수) △혁신적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헤더 스톤 이스라엘 GKH 법률사무소 변호사) △실패한 창업자의 패자부활(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장) 세부 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토론이 진행된다.
한 실장은 ‘실패한 창업자의 패자부활’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신속회생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통해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발제를 통해 기업의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절차 간소화 등 법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중소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행정간소화, 고의성 없는 파산자에 대한 구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경제발전에서 법은 전통적으로 견인차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적절한 시기에 제도적 혁신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비효율이 증가하여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창조경제는 법의 기능과 혁신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중 입법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 행정,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국가의 입법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창조경제, 자유무역협정(FTA),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제를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