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 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기소(구속 삼진 아웃제)하고,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인 자나 총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공판(구공판 삼진 아웃제)하는 제도로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1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폭력범죄로 입건된 인원 총 2만9600명 중 663명을 정식재판을 받도록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구공판하고 이 중 70명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6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전제 폭력사범 중 구공판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내외로 일정한 추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6월 한달 동안 1788명이 정식재판에 넘겨져 전체 폭력사범 중 6.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