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시행 한달… 처벌 대폭 강화

2013-07-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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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지난 6월부터 시행한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되면서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에 머물렀을 폭력 사범이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구속되는 등 처벌수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 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기소(구속 삼진 아웃제)하고,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인 자나 총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공판(구공판 삼진 아웃제)하는 제도로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1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폭력범죄로 입건된 인원 총 2만9600명 중 663명을 정식재판을 받도록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구공판하고 이 중 70명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6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전제 폭력사범 중 구공판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내외로 일정한 추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6월 한달 동안 1788명이 정식재판에 넘겨져 전체 폭력사범 중 6.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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