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도내에서 시장.군수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중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월이 경과한 업소가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는 2%로 작년 3%에서 1%가 인하되어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업종별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 2억 원(HACCP 시설자금 포함),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5천만 원, 모범.향토음식점은 1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외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단란.유흥주점 포함)도 지원하고 있는데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1%(수수료 1%)로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0억원 으로서 현재 10억 원이 융자되었다. 식품진흥기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라북도는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가 저리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이용을 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