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황보건설 대표 황모씨(62·구속)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여원과 명품가방, 순금 장식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한 원 전원장의 1차 구속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한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원 전원장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 이달 말쯤 구체적인 결론을 낼 전망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