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미용업체 수시감독’ 및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감독’ 결과 드러난 기본근로조건 위반내용에 대한 설명과 법 준수를 당부했다.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는 커커(이철), 박승철헤어, 피엔제이(박준), 준오헤어, 이가자헤어, 미창조(리안), 아름네트윅스(미랑컬), GS리테일, 코리아세본·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까페베네, 롯데리아, 한국맥도널드, 비알코리아, CJ푸드빌, 비지에프리테일(CU) 등 16곳이다.
고용부는 지난 5월 미용업체 수시감독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 및 금품적발(2억200만원) 109개소(52.7%),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147개소(71.0%), 직장내 성희롱교육 미실시 100개소(48.3%) 등을 적발·시정토록 했다. 가맹점은 본사 차원에서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오는 여름방학 기간(8~9월) 중에도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프랜차이즈점(950여 개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여부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겨울방학 기간(1~2월) 중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919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해 금품미청산 307건(7억6700만원), 근로조건 명시위반 595건 등을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본근로조건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에 대한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법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