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게 불법어업 단속 현장. [사진제공=포항시] |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포항시는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포획 및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 (일명 ‘빵게’)와 체장미달대게 8,204마리에 대한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인 A(53세)씨를 법원의 구속영장(사전) 발부에 따라 포항교도소에 구속했다.
또한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및 기소중지(지명수배)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해 말부터 대게 자원의 감소를 막고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포란수 평균 1십만미) 불법어획 및 유통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26건의 대게 사범을 적발한 실적이 있으며, 일정 수량 이상 포획 및 유통한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구속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최만달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단속과는 별도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류방류사업과 어장환경조성, 폐어망인양사업 등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