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주도한 KT에 7일 단독 영업정지…3사에 670억원 과징금

2013-07-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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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346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br/>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처음으로 이통사 단독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의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기간과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의 두 기간에 대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주도사업자인 KT에 7일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SK텔레콤에 364억6000만원, KT에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2억6000만원의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 영업정지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로 휴일인 3일과 4일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이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하는지 5월 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1월 8일부터 3월 13일의 3사 영업정지 기간 중 위반율이 SK텔레콤 73.8%, KT 73.1%, LG유플러스 66.0%로 높게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제재시 49%의 위반률에 대해 매출액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해 영업정지 기간 중 위반율이 평균 71.9%로 높아져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부과율을 높였다.
 
방통위는 위반율이 높은 SK텔레콤과 KT에는 매출액의 2%, LG유플러스에는 1.7%의 부과 기준율을 산정했다.
 
3년간 동일한 행위에 대해 3회 때부터 10%씩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어 5회째 위반한 3사 모두에 30%의 과징금을 가중했다.
 
방통위는 이 기간 위반에 대해 SK텔레콤 337억4000만원, KT 175억4000만원, LG유플러스 9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당시 영업정지 일수가 다르고 벌점산정 지표가 이후에 만들어져 불법 주도사업자를 가리지는 않았다.
 
4월 22일부터 5월 7일 과열기간의 번호이동 100만건 중 61만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방통위는 6가지 지표를 산정해 벌점이 많은 사업자를 주도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벌점은 전체 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보조금, 위반 평균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로 산정했다. 
 
KT는 97점, LG유플러스는 52점, SK텔레콤은 32점의 벌점을 받아 KT가 불법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날은 KT가 8일, SK텔레콤이 3일, LG유플러스가 2일이었다.
 
방통위는 필수 가중과 추가 가중을 반영해 SK텔레콤 27억2000만원, KT 27억원, LG유플러스에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의 영업정지 일수는 처음 시행되는 단독 처분이고 별도로 과징금이 있는 점을 감안해 7일로 결정됐다.
 
KT의 단독 7일 영업정지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 의지를 실현한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순차 영업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자 주도사업자에 대한 단독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임을 예고해 왔다.

영업정지 결정 이후에도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자 방통위는 3월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제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조금 경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이후 다시 주도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14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여갈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KT의 단독 영업정지로 이동통신 시장은 한동안 냉각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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