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작년 12월 넝마공동체 대표 A씨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제기한 '강남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심판'과 관련해 빠른 진행을 촉구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영동5교 하부 불법시설물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곳은 서울시의 고가(교량)하부 정비계획에 따라 앞서 17차례나 정비를 독촉했다.
구는 넝마공동체 구성원 17명의 세곡동 임시 작업장으로 이전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자치구와 갈등이 확산, 구청사 및 탄천운동장 무단점거 시비도 일어났다.
그해 9월 강남구는 법 절차에 따라 A씨에 불법점유 변상금 1억6700만원 부과처분, 이어 11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그러자 A씨는 구의 처분에 불복, 행심위에 취소심판을 냈다.
이때 서울시 행심위는 1차 심리기일을 올해 3월 25일로 잡더니, 이 심리에 앞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직껏 심리기일이 늦춰지고 있다는 게 강남구 주장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실정법을 어기면서 심판청구 접수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조차 정하지 않은 채 미적거리고 있다"며 "또 넝마공동체 사무국장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 또한 무슨 이유인지 채택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5조는 행정심판 재결은 60일 이내 할 것을 법정하고, 재결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다시 30일 이내에는 재결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