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한국계 교민이 많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개원한 한국교육원 초대 원장이 현지에서 거듭 물의를 일으키자 조기 소환하기로 하고, 3년 임기의 교육원장을 8월 1일자로 다시 뽑는다는 공개 선발 공고를 냈다.
문제의 소환 대상자는 행시출신 A(45·서기관)씨. 본부 과장을 지내던 그는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초대 원장으로 부임했다.
그런데 부임 2개월여 만에 ‘사고’를 쳤다. 예산 문제로 오클랜드 주재 총영사와 몸싸움을 벌인 것. 그럼에도 교육부는 A씨가 피해자라고 판단해 주의 조치만 했다. 외교통상부는 총영사를 국내로 소환해 보직 해임한 것과 상반된 조치였다.
이후에도 A씨는 현지에서 교육원 예산 목적외 집행, 부적정한 차량면세 신청, 출장 여비 집행 부적정 등 의혹으로 직원들과 거듭 잡음을 일으켰고 교민사회에서도 자질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직원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 또 A씨의 근무기강 해이와 권위적인 업무 지시, 폭언과 과음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심지어 한국 성매매업소가 좋으니 가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있다고 교육원 직원들은 전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잡음에도 교육부는 조사 뒤 주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치다, 이제야 A씨를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더는 원장 임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공무원 윤리 강령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낸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은 공무원 윤리 강령 위반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게 하고 있다.
교육부는 세계 17개국에 한국어를 보급하고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도 하는 한국교육원 39곳을 운영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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