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석면피해구제제도인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 질병을 악성중피종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악성중피종은 중피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80~90%가 석면에 의한 발병이다. 이제껏 정부는 해당 질병에 대해서만 구제 지원을 실시했으나 폐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인 원발성 폐암도 인정키로 했다. 다만 전이성폐암은 제외다.
따라서 석면피해가 인정되면 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따라 치료비·약제비 등 연 최대 400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매월 약 97만원의 요양생활수당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석면에 의한 원발성 폐암 진단 후 사망할 경우에는 피해 인정 시 최대 약 3500만원의 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가족인 특별유족이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과거 근무했던 업체를 상대로 석면피해 인정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소송 종료까지 구제급여가 지급돼 피해자의 치료와 요양이 가능하다.
환경공단은 안전행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를 통해 건강보험수진자료, 거주지정보, 유족정보 등을 확보하고 잠재적 석면피해자와의 면담등을 실시,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환자를 찾을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악성중피종 질환자와 특별유족은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이래 총 580명이 구제돼 81.7%의 인정률을 기록했다. 반면 원발성 폐암 질환자와 특별유족은 총 79명이 구제된 49.1%의 인정률을 보이고 있다.
환경공단 측은 "석면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석명피해구제제도의 구제대상 질병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하고 요양생활수당을 현행기준 대비 20% 인상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피해자들을 찾는 일은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증 등 다른 석면질환에 비해 어렵다”며 “환경 취약계층 보호와 관리로 환경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가족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면구제제도,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