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8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2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일반 화재 보험은 가입자의 업소와 당사자를 보상하지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발생 시 업장 내에서 사망 또는 다친 모든 사람을 보상하고 다른 영업장으로 화재가 확대했을 때 대물 보상까지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100% 가입하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미가입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서은석 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은
보험료로 영업주에 의한 자력배상이 가능한 만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의무가입 기간 내에 100% 가입해 줄것”을 당부했다.
[인기 기사]
- ▶'이민정의 남자' 이병헌 "결혼준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 ▶검찰, '추징급 미납' 전두환 자택에 한밤의 기습…고가 그림 압수
- ▶'슈스케5' PD "'악마의 편집'은 올해도 계속된다"
- ▶김종국 "탕웨이 런닝맨에 초대…"
- ▶장이머우 감독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부패척결보다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