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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제헌 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듬해부터 줄곧 국경일이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05년 6월20일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돼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2009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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