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고질적 전관예우를 철폐하고 향응 수수 및 알선청탁 금지대상확대를 골자로 한 ‘임직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퇴직자들과의 업무상 사적인 접촉, 발주 정보유출, 공정입찰 저해 의심 요인 등을 비리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신고토록 하는 한편,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임직원 본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자진신고자 감면’도 도입한다.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 후 유관업체 취업제한 대상인 임원 외에 제한 대상이 아닌 부장이상 간부급 직원도 퇴직 시에 직무관련업체 취업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취업 희망 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취업 허용 시에도 퇴직 후 1년간 입찰현장 출입을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내 공단 출입금지와 함께 해당 소속기업에 이 사실을 통지하는 등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 내 임원 6명 외에 실·원·지역본부장 고위직 7명에 대해서도 직무청렴 계약을 적용토록 하고, 향응수수 금지대상에 직무관련 공무원도 추가해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알선청탁의 금지대상도 ‘부당한 이익’에서 어떠한 경우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강화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전관예우 등 친소관계를 배제하고 각종 비윤리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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