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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행거리연동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행거리연동보험은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으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지난 5월 말 기준 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 건수는 177만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체 개인용 자동차 1331만대 중 13.3%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주행거리연동보험의 주행거리정보 제출 방식을 개선하고, 소비자에 대한 각종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현행 주행거리정보 제출 방식의 경우 가입자는 가입 시에만 일반 휴대전화로 주행거리계를 촬영한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만기 시에는 해당 보험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거나,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를 방문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만기 시에도 가입 시와 동일하게 일반 휴대전화로 주행거리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들이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행거리정보 제출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최종 주행거리정보 제출, 주행거리연동특약 중도 가입, 연간 환산 주행거리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주행거리정보 제출에 대한 가입자들의 인식 부족해 만기 시 최종 주행거리정보 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정보 제출 없이 계약을 해지해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가입 시는 물론 만기 전후와 보험기간 중에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최종 주행거리정보 제출 관련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행거리정보 제출 방식 개선안은 이달부터 준비가 완료되는 보험사별로 시행하고,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 방안은 안내 사안에 따라 7~8월 중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