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외국인학교 불법입학 혐의’ 노현정 씨 약식기소

2013-07-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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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사진=네이버 프로필 캡쳐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외국인학교에 입학자격이 없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전 아나운서 노현정 씨를 약식기소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5일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로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씨(34)를 약식기소했다.

노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영어 유치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자녀를 부정 입학시켜 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 자녀가 다닌 영어유치원은 외국인학교로 전학시킬 수 없는 일반 어학원이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며느리 박상아씨(40)에게는 법원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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