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안행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출금리 실태와 관련, 전국 1412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해 특별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새마을금고는 2007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변동금리인 상품을 9%로 고정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해당 회원의 대출금리를 6%로 낮추고 부당하게 챙긴 대출이자를 되돌려주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 지점에 대해 최근 정기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400개가 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평소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무부처인 안행부가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감사하는 새마을금고는 40개 정도다.
안행부는 40개 새마을금고가 변동금리를 고정해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받은 사례를 재작년 10건, 지난해 11건씩 적발한 바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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