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뱃속에 있는 딸이 장애아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갓 출산한 자녀를 숨지게 한 40대 산모에 검찰이 기소 유예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15일 "출산중 영아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42,여)씨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5시 대구에 위치한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서 딸을 출산하다가 막 자궁밖으로 나온 영아의 머리를 눌러 숨지게 했다.
이미 슬하에 3남매를 둔 A씨는 "뱃속의 막내 아이가 셋째 아들(17)과 같이 희귀병으로 고통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