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금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신청 콘텐츠가 방송용 프로그램일 경우, 완성보증추천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기술보증기금에 직접 접수할 수 있게 됐다. 프로젝트별 보증지원 한도도 제작비의 최대 70%(최대 지원가능 금액 50억원)까지 확대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완성보증 지원과정을 간소화하고 업체별 완성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 ‘완성보증제도’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완성보증제도는 콘텐츠 제작 기업들이 미래에 완성될 콘텐츠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받고 제작비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사업. 영세한 중소 콘텐츠 기업들의 제작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일부 은행들의 협약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은 “더 많은 콘텐츠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완성보증제도를 개선했다”며 “영세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공제조합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개선된 완성보증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02)3153-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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